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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개정 - 2023년 5월 22일
(주)건설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조회수:2700 59.5.187.218
2023-05-30 19:50:28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중대재해 예방·재발방지 핵심 수단으로 확립하였으며, 2023년 3월 7일 행정예고를 거쳐 2023년 5월 22일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위험성 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실시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 쉽고 간편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업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안다는 원리를 전제로 합니다.
함께 힘을 함쳐 위험 감소를 위험성평가를 통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회사 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사업주나 관리자만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작업 근로자에게도 내용 공유를 해야 합니다.
공유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
게시판 등을 활용한 공유
교육을 통한 공유
TBM을 활용한 공유
앱(APP)을 활용한 공유
SNS를 활용한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40년, 위험성평가 도입 10년이 되었습니다.

파악한 위험성에 대한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위험성평가 개정 사항 아래 링크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검색란에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자료실>
[2023-산업안전실-222]_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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