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수력원자력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려고 합니다.
1. 수강료 6만원을 교육 이수 후에 청구형 세금계산서로 발행받아서 입금하는걸로 가능할까요?
※ 회사에 거래처 등록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인감증명서(통장 인감과 인감증명서상 인감이 상이할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계좌이체거래약정서 등이 필요합니다.
2. 6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있는 접수증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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