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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동 건설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6조 별표 3)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없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 :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에서 교육 신청
4)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꼭 참고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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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설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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