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기초안전교육-건설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창동교육장 입니다.
건설 자격증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건설 일용 근로자의 근무 전 교육이기에 고용 계약상 일용직이면 의무적으로 이수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용직 인 경우도 건설이 원하청 구조라 원청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를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출입증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유효기간이 없고 무료 대상 무료 지원이 되기에 건설 관계자 분들이 좀 받아 두면 업무 보기에 수월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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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팜 컨텐츠 관리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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