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기초안전교육 창동교육장입니다.
네, 당연히 외국인도 교육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다음 비자 코드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가능 외국인 교육 대상자
F2 거주비자
F4 재외동포비자
F5 영주비자
F6 결혼이민비자
H2 방문취업비자
D2 유학비자
E9-2(E-9-2), E9-1(E-9-1) 비전문취업비자
G1-6(G-1-6) 기타 난민비자
해당되시는 비자 코드 알려 주시면 필요 서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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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팜 컨텐츠 관리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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