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기초안전교육 창동교육장입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 대상자 중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일 경우의 전제조건은 최근 3개월입니다.
최근 3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으셔야 합니다.
12월이면 3월에 무료교육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피보험자용) 전체이력 & 고용보험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 (근로자용/피보험자용) 전체이력 서류 지참하시고 오셔서 무료교육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교육 대상자 및 준비물은 창동교육장 홈페이지 "교육안내 - 무료교육안내" 참고하세요~
http://www.cishec.co.kr/page/free
감사합니다.
-
디자인팜 컨텐츠 관리 2021-01-15
-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