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기초안전교육 창동 교육장입니다.
*******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이란? *******
중장비 안전교육 정식 명칭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 31조 및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 83조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4시간 안전교육으로 일반 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및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으로 교육 대상이 분류가 됩니다.
1)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 굴착기 불도저 로더 롤러 면허 소지자
2) 하역 운반 및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 지게차 타워크레인 기중기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면허 소지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수기한이 달라집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 중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조정하지 않을 시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취소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의 운영을 위해서 11개의 전문교육기관을 운영중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 및 일정안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56호>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242086
******* 건설기초안전교육이란? *******
그리고 건설관련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또한 4시간 안전교육인 건설기초안전교육이 필수입니다.
(건설기계조정사 안전교육 (11개 교육기관 참고) + 건설기초안전교육 (창동 교육장에서 이수))
건설현장 일용 근로자 뿐 만 아니라 현재 교육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되어 건설일을 하기 위하여는 이수가 필요합니다.
건설이 원청과 관계사 관련이기에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해도 원청에서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취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시간의 짧은 교육이며 이수증 유효기간이 없기에 한 번만 교육을 받아 놓으면 평생 교육 이력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 대상자는 전액 무료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만 55세 이상
2. 만 20세 이하
3. 기초생활수급자
4. 장애인
5.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 교육에 관한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교육안내 - 무료교육안내' 참고하세요~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는 창동 교육장에서 진행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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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팜 컨텐츠 관리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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