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명하였을 경우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도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유효기간이 없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교육이기에 다시 교육을 들어서 새로운 이수증을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되며 간단히 교육 받으셨던 교육장에 성명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명이 바뀐 새로운 이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필요 서류 - 개명한 경우로 성명 정정인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개명 전후표시)
감사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 건설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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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팜 컨텐츠 관리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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