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기초안전교육-건설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창동교육장 입니다.
건설공제 퇴직금 수령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건설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이수증 유효기간이 없기에 평생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시 교육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수증 분실을 했다면 교육 받으셨던 교육장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수증이 있지만 분실을 했거나, 교육을 새로이 받고 신규 이수증 취득을 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올해 부터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
예전에 교육 받으실 때 유료로 교육을 받았는데 현재 무료교육 대상자 일 경우에는
재교육을 받지만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도 무료로 신규 발급이 됩니다.
홈페이지의 교육안내 - 무료교육안내에서 무료교육 대상자 확인 하시고 교육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창동 교육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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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팜 컨텐츠 관리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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