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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기초안전교육-건설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창동교육장 입니다.
외국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가능 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F2 거주비자
F4 재외동포비자
F5 영주비자
F6 결혼이민비자
H2 방문취업비자
D2 유학비자
E9-2(E-9-2), E9-1(E-9-1) 비전문취업비자
G1-6(G-1-6) 기타 비자
H2 방문취업비자
E-9-1 (비전문취업) : 건설현장 제품 설치시 투입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에서만 취업 가능(최장 4년 10개월).
제작이 주된 작업이나 부수적으로 제품을 직접 현장에 설치까지 작업하는 경우에만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 가능
E-9-2 (비전문취업) : 건설업 취업가능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건설업에서만 취업 가능(최장 4년 10개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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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팜 컨텐츠 관리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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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E9-2 비자는 한번만 받으면 어떤 현장도 바로 들어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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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산업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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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건설기초안전교육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 다만 외국인은 유효기간내에서만 가능하기에 연장 시 재교육 4시간은 받지 않고 유효기간 연장해서 재발급만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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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팜 컨텐츠 관리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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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1 의 경우 유효기간이 있다던대 기준이 현장계약기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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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산업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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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1 비자 소지자는 제품납품설치계약서의 제품납품기간이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에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현장 업무를 위해서는 이수증에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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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팜 컨텐츠 관리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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