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시행
2012년 1월 26일
건설현장 의무적용(20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 대상 건설공사 규모 | 적용기준일 | 비고 |
| 1,000억원 이상 | 2012년 6월 1일 | -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함 -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
|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2012년 12월 1일 | |
| 12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2013년 6월 1일 | |
| 2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 2013년 12월 1일 | |
| 3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2014년 6월 1일 | |
| 3억원 미만 | 2014년 12월 1일 |
교육실시기관 : 2012년 1월 26일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주)건설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의무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교육비,출장비,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교육대상 :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1) “일용근로자” 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교육내용 및 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교육 내용 전면 개정)
| 교육내용 | 시간 |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ㆍ토목 등) 및 시공 절차 | 1시간 |
|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ㆍ의무 | 1시간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