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기

게시글 검색
휴직처리로 인한 3개월 미만 문의
구니 조회수:2510 222.237.64.20
2023-08-07 16:22:17

안녕하세요.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기 위해서...

 

퇴사한지는 3개월이 넘었으나, 고용보험상에는 3개월 미만입니다.

퇴직처리시 의료보험때문에 1개월 무급 휴직처리가 되었는데, 

증빙이 가능하면 무료 교육을 받을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을 받아야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SNS 공유
라인 밴드 페이스북 스크랩주소복사

댓글[1]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