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기 위해서...
퇴사한지는 3개월이 넘었으나, 고용보험상에는 3개월 미만입니다.
퇴직처리시 의료보험때문에 1개월 무급 휴직처리가 되었는데,
증빙이 가능하면 무료 교육을 받을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을 받아야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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